[절세] 연금저축과 IRP가 왜 좋다는 걸까?

2023 절세 치트키

2023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제도의 긍정적 변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보통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들 많이 생각할 텐데요.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효과를 이용한 투자 치트키라고 생각할 만큼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 공제가 가능
  2.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텍으로 복리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음
  3. 추가로 납입하는 자금은 연금소득세 면제

이번 2023년 변경된 제도의 장점은 두 가지인데요.

  • 세액공제의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기존 700만 원에서 무려 200만 원이 증가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상향조절되었습니다.
  • 분리과세 적용: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16.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무슨 말일 까요? 기존에는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이 6천만 원 혹은 1억 이상이 되면 세금이 21.5%, 29.6% 등 최대 49.5%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을 인출할 때 세금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커지는 현상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분리과세로 인해 세율을 16.5%까지만 올가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계좌에 돈을 넣자마자 13.2%의 세금공제로 이익이 나고, 투자수익은 연금 수령 시 5.5%의 세금만 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600만원에 대해서 79.2만원의 세액공제,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만 세금입니다.

10년을 가져간다고 하면, 연 600 * 10 = 6000만 원이 총금액이 되고요. 여기서 세금공제 79.2 * 10 = 792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하고, 투자금의 수익을 연 4% 정도의 배당 ETF로 운용한다고 했을 때 약 120만 원의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 면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총 6000만 원에 대해 5.5%인 약 300만 원 세금이라고 하면 총 600만 원 정도가 이익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에 대해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 모두 개인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두 제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상품 중 하나로 펀드 형태로 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운용회사에 위탁하고, 이 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창출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보통 고정수익률, 적극적 운용, 안정적 운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며 투자기간 중 기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연금은 개인이 따로 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계해 운용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내는 보험료를 받아 운용합니다. 개인연금은 보통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병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은 모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운용회사에 자금을 위탁해 기대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반면 개인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운용돼 연금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