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투자전략

투자전략 개요

요즘 연금저축, ISA, IRP를 통한 절세방안 및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상품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세금 부분인데, 다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봐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복잡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사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투자금이 많다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를 꽉 채워서 유지하기 위해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ISA 계좌

ISA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단기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짧게는 3년이나 5년으로 설정하고 만기 시 해약 후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을 많이 고려합니다. 만기 설정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증권사별로 기본 설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각자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형을 가입하셔야 하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중개형 가입은 증권사
  • 금융기관 전체를 합쳐서 1인 1 계좌
  • 투자가능 상품: 펀드, ELS, 리츠, 회사채, ETF
  •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중도해지 가능여부

3년을 만기로 ISA 계좌를 개설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세금혜택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비과세 받은 200만 원과 한도 초과분에 대해 일반과세 15.4% 가 적용됩니다.

단,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수익금이 아닌 원금에 한해서는 인출이 가능한데, 이때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ISA 계좌가 1년에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00만 원씩 10번 입, 출금을 반복하면 한도가 끝나버립니다.

최대 금액 1억 (5년)

만기가 지나면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이 가능하고 만기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100 - 자기 나이 정도로 생각하고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출금이 가능하지만 최소 3년 이내에 출금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기 후 이전하려면 3000만 원까지 3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활용방안

ISA 계좌는 세금혜택이 있는 계좌이므로 보통 배당금을 받아서 중, 장기 투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적합합니다. 일반 주식종목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전체 수익의 합산금액으로 세금을 산출하여 일반계좌보다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정립식 ETF를 매수한다고 할 때, 개인연금계좌는 세액공제 13.2%를 받고 추후 연금으로 1,200만 원 수령 시 16.5%가 분리과세 됩니다. 이때 ISA는 9.9% 분리과세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부라면 연 4,000만 원까지 ISA 계좌에 납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주식 등의 수익배당금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꿀팁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배당주를 꾸준히 모으고 싶다면? ISA를 활용하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뒤에 '펀드', '보험',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종류가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 별게 아닙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보험, 은행에서 가입하면 신탁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한다고 해서 펀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국내 ETF 등도 살 수 있습니다. 즉, 원할 때 600만 원을 이체해서 세제혜택을 보고 국내 ETF를 살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 이연효과가 있으므로 주로 배당주나 국내상장 해외 ETF를 매매합니다. 왜 해외 ETF를 매매하나요?

활용방안

일단, 연봉 5,500만 원 이상의 경우 600만 원을 넣는 순간 79.2만 원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ETF, 펀드, 리츠에 투자 가능합니다. 단, 레버리지 ETF는 투자 불가하며 ISA와는 달리 개별종목투자도 불가합니다. 배당을 받으면서 최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을 목적으로 안전하게 굴려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데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투자처로는 국내의 경우 아리랑 고배당주 ETF, 맥쿼리인프라, 해외는 미국배당 다우존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은 일반계좌로 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비과세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돈이 묶이는 성질이 있으니 국내상장 ETF에 마음 놓고 투자하시려면 개별 계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합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나눠서 만들고 관리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이 세금혜택이 없는데 왜 만들어야 하나?라는 것일 텐데요.  추가로 만든 900만원 계좌는 언제든 빼서 써도 상관은 없는 계좌이지만 유지할 경우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 더 만들어서 운용하면 이익입니다.

IRP

개인퇴직연금을 목적으로 주로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300만 원을 납입하여 운용합니다. IRP의 경우 해외 ETF는 어떤 계좌든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해외 ETF위주로 배당을 노리고 담으면 되지만 30%는 안전자산인 채권 성격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KODEX TRF3070이나 TDF 가 붙은 상품을 많이 선택합니다. 국내 ETF는 차익을 얻으면 비과세이지만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5.5% 내야 하기 때문에, IRP계좌로 국내 ETF를 거래하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액은 1년 단위입니다.

IRP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 1600만 원

연금저축펀드 2900만 원

ISA 2000만 원

총 3800만 원까지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투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